📌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D-98
✍️ 투자자산운용사 독학 제3과목 직무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 I 등
제3장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 파생결합증권(ELS)에서만기 전 손실요건이 발생한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사항.
1) 원금손실조건에 해당되었다는 사실.
2)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 정보.
3) 중도상환청구 관련 사항.
* 일중매매거래(day trading) 위험에 대한 고지 대상
1) 주식
2) 주식워런트증권(ELW)
3) 장내파생상품
* 투자권유대행인
1)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로서
금융투자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투자권유업무를 위탁받은 개인.
2) 투자권유대행인이 증권투자를 권유하려면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산운용사,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시험에 합격하고
협회가 주관하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자보호교육,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3)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야 함.
* 투자광고
1) 자본시장법상 투자광고는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why? 투자광고=불특정인에게 하는 것. / 투자권유=특정인에게 하는 것.
2)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시행하기 전에
a.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b. 협회의 심사 를 받아야 한다.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는
상품 자체가 단기이고,
수익률 경쟁보단
유동성 관리를 잘 해서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 출금 가능해야 하는데 초점을 둔 상품이기 때문에
1개월 수익률만 표시할 것.
* 벤치마크 = 잣대
* 금융투자협회 규정의 계좌관리
1) 예탁자산의 평가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매매 및 입출금, 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계좌는
통합계좌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2) 통합계좌로 분류된 계좌의 투자자가
거래 재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통합계좌를 해제.
3) 계좌의 잔액, 잔량이 0이 된 날부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음.
* 금융투자협회가 관리하는 금융투자전문인력
1) 위험관리전문인력
2) 신용평가전문인력
3) 투자자산운용사
cf) 채권평가인력 = 펀드관계회사인력
* 금융투자전문인력의 등록을 거부하는 사유
1) 금융투자회사 등의 임직원이 아닌 경우.
2) 다른 금융투자회사 등의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3) 협회의 심사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등록요건을 갖춘 날 또는 최근 업무수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상 재산상 이익
1) 금융투자회사는 재산상 이익의 제공 현황을 매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함.
2)금융투자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5년 이상 기록 보관.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상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신상품의 침해배제 신청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
1) 판매회사가 판매할 수 있는 모든 펀드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
2)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변경의 철차를 이행하는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별도의 비용을 징구할 수 없음.
3) 판매회사를 변경한 펀드의 경우
환매수수료 면제를 위한 기산일은
해당 펀드의 최초 가입일로부터 계산함.
4) 판매회사변경효력이 발생하는 날이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판매회사는 투자자로부터 환매수수료를 징구할 수 없음.
제1장 직무윤리
*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의 자기계약
: 원칙적으로
투자매매업자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같은 매매에 있어
자신이 본인이 됨과 동시에 상대방의 투자중개업자가되어 거래할 수 없다.
예외 1) 투자매매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기계약 가능.
예외 2)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매매의 위탁을 받아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에는
자기계약 가능.
예외 3)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매매의 위탁을 받아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에는
자기계약 가능.
* 자본시장법 매매명세의 통지
1)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전화,전신, 모사전송으로 통지할 수 있음.
2) 매매가 체결된 후
다음달 20일까지 월간 매매내역, 손익내역 등을 통지해야 함.
3)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 수량, 가격 등의 거래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함.
4) 투자자가 통지 받기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음.
*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1)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발송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함.
2) 금융상품자문을 한 경우에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3) 청약이 철회된 경우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