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D-107
✍️ 투자자산운용사 독학 제3과목 직무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 I 등
제1장 직무윤리
* 직무윤리는 추상적인 선언에 그칠 수 있는 윤리 개념을
실질적 의미를 갖도록 한다.
* 직무윤리는 새로운 무형의 자본이 되고 있다.
* 직무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금융투자업종사자들을 보호하는 안전장치 역할.
* 직무윤리는 법규와는 달리 자발성 내지 자율성이라는 장점은 지님.
* 직무윤리는 거래가 없는 잠재적 고객에 대해서도 적용됨.
[ 금융투자업종사자가 지켜야할 직무윤리의 2대 기본원칙 ]
1) 신의성실원칙(신의칙)
① 직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②윤리적 업무 + 법적 의무.
└ 직무윤리가 법적 의무로 승화된 경우로
현재는 ‘이해상충 방지 의무’와 ‘금융 소비자 보호’가 실시되고 있다.
③모든 단계에서 적용.
※ 이해상충 방지 의무
└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객에게 정확히 알린다해도 거래할 수 없다.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고객이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의 거래당사자가되거나
자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고객이익 > 회사 > 임직원.
※ 금융 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CCO)
└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장에 해당함.
└ 금융소비자보호 업무수행 책임자로
민원접수 및 처리를 관리감독함.
└ 대표이사 직속의 독립적 지위를 갖음.
2) 고객우선의 원칙
※ 과당매매 : 지나치게 매매가 잦은 것.
[ Know Your Customer Rule 의 실행 순서 ]
① 투자권유를 원하는지 확인.
② 일반금융소비자 혹은 전문금융소비자인지 확인.
③ 투자목적 및 투자경험 파악.
④ 금융소비자의 투자성향을 확인 받음.
⑤ 확인 내용을 지체없이 확인 받음.
[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 ]
- 손실보전, 이익보장행위의 금지.
[ 투자권유의 금지 ]
-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투자권유가 가능함.
- 예외적으로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거부하더라도
기간이 지나거나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는 가능함.
[ 회사에 대한 윤리 ]
* 회사의 재산은 매우 넓은 개념으로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영업비밀과 정보, 고객관계와 같은 유무형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