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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산운용사 시험 D-46
✍️ 투자자산운용사 독학 제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제1장 세제관련 법규·세무전략
* 소멸시효에만 중단이라는 게 있음.
[배당소득의 계산방법]
1) 이자소득금액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 일치한다
2)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한지 않는다.
3) 일정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1) 귀속법인세를 제외한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함.
2)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배당소득은 그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함.
3)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경우 분리과세신청을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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