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나, 각각 독립적으로 결재 권한이 있는 방식.
한 명의 대표이사가 부재하더라도 다른 대표이사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며 각 대표이사가 독립적으로 결정 권한이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 대표이사 중 한 명만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 빠른 의사 결정으로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의견 대립이 있는 사안에 대해 한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표이사 각자가 회사를 대표하게 하는 제도에요. 대표이사 한 사람 한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각자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 역시 유효해요. 다시 말해 누구나 회사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에요.
각자대표이사를 채택하는 경우는 대표이사들이 각자의 전문영역을 맡아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이거나 회사 경영에 있어 담보 문제 등으로 인해 다수의 대표이사가 필요한 때에요. 또한 대기업의 경우 영업 부문별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관장하기도 해요.
각자대표이사의 경우는 회사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결여될 수 있고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여러 명이 각자의 전문영역에서 활발하게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공동대표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며 대표이사 전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방식.
전원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므로 결정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신중한 경영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가 2명 이상이며 모든 대표이사가 동의해야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여러 대표이사들의 전원 합의가 이뤄져야 업무가 진행되기 때문에 결정 속도는 느려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요.
=공동대표이사는 2명 이상의 대표이사가 모두 합의를 한 뒤 공동으로 서명해야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제를 말해요. 공동창업자 또는 동업자인 경우 공동대표이사를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독단적인 일 처리가 불가능하기에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업무 진행이 더디다는 단점도 있어요.